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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TF 개최…불법 브로커 근절 대책 논의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11-06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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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금 동일 IP 신청 처리기준 개선 및 경찰청 협업 집중신고기간 운영
  • 부당개입 근절 위한 법제화 추진 및 신고포상 체계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7차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열고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TF 개최...불법 브로커 근절 대책 논의

이번 회의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과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신청 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동일 IP 신청 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9,117건의 중복 신청을 적발했다. 이 중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3,226억 원 규모)은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다.

 

그동안 기관마다 달랐던 동일 IP 차단 방식과 확인 절차 등 운영 기준도 정비한다. 정부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에서의 적용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제화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개정안에는 부당개입 행위 정의 및 처벌 규정 신설, 조사 권한 명문화, 신고포상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는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1월부터 접수된 723건의 신고 중 14건은 수사 의뢰되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해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자 면책을 확대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정부는 홍보 영상과 옥외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불법 브로커의 폐해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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