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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다가구 4층까지 허용
  • 윤지희 기자
  • 등록 2026-11-03 13:57:29
  • 수정 2026-11-03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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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월 12일부터 시행.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규제 완화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기대
  • - 일조권 규제도 완화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유지돼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규제를 합리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AI 생성 이미지


■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상한 660㎡에서 1,000㎡로 확대


이번 개정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 및 층수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법정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원룸·투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면 구성과 주거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특히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거환경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 일조권 높이 제한 완화…상층부 공간 활용 개선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축물 외관이 불규칙해지고 상층부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선형 높이 제한에 따른 설계상 제약이 줄어들고, 상층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주거공간의 활용도와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 내 대지 활용도 높여 주택공급 촉진


이번 건축규제 완화는 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개발이 어려웠던 도심 내 주거용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건축기준으로는 법정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건축 가능 규모는 해당 대지의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빌딩뉴스=윤지희 기자] bnb1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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