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는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1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자라면 누구나, 특허심사 결과 한 달 만에 받는다
지식재산처는 1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초고속심사 대상을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로 전면 확대했다. 초고속심사는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내에 제공하는 제도로, 일반심사 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그동안 창업기업 초고속심사는 인공지능과 생물 분야에만 국한돼 다른 분야의 청년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라면 분야와 상관없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인 예비청년창업자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 첨단기술이 초고속심사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어 기존 첨단기술 분야의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원인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배포한다. 지식재산처는 `누구나 따라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를 통해 대상, 요건, 서류, 작성 예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길라잡이는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누리집 내 특허 우선심사제도 메뉴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부터 국가 첨단기술,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까지 신속한 권리 확보를 폭넓게 지원하고, 길라잡이 배포로 누구나 손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허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적기에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의 속도와 접근성을 함께 높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