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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10-20 1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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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5개사로 감소…신규등록 1건, 폐업 2건
  •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분기별 영업 상태 확인 당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분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이 날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신규 등록 1건과 폐업 2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75개사로 줄었다.

 

신규 등록된 업체는 (주)오리진투어이며, 폐업한 업체는 아가페라이프(주)와 (주)대노복지사업단이다. 폐업한 두 업체의 폐업 신고는 2분기에 이뤄졌으나 실제 폐업은 3분기에 집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주)더라이프는 휴업을 신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휴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5개사에서 상호와 대표자, 대표번호 등 총 9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바라밀굿라이프는 사명을 (주)참좋은라이프로 변경하며 주소와 대표번호, 전자우편주소를 함께 수정했다. 엘비라이프(주)는 대표자와 주소를, (주)부모사랑 및 보람상조개발(주)은 대표자를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주)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기관인 지급보증은행을 기존 6개사에서 7개사로 1개사 추가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와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공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폐업 시 납입금을 환급받을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통해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상조상품 가입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보상금 수령 후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상조회사에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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