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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남긴 빌딩, 자녀에게는 재산일까 숙제일까?
  • 편집국
  • 등록 2026-10-26 11:41:21
  • 수정 2026-10-26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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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부담부터 형제자매 간 갈등까지... 부동산 자산승계, 생전 준비가 중요한 이유

[빌딩뉴스=편집국 윤지희 기자] 


부모가 평생 일궈온 50억 원짜리 빌딩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어떨까.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꾸던 경제적 안정의 시작일 수 있다. 매월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빌딩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분명 큰 행운이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부동산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행복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사망한 이후 형제자매들이 하나의 빌딩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누가 건물을 관리할 것인지, 임대수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건물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부터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자녀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지분을 현금화하기 원할 수도 있다.


여기에 상속세 납부 문제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남겨준 소중한 재산이 오히려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AI 생성 이미지


■ 부모가 남긴 재산, 자녀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가 되기도 한다


부동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이야기할 때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부모님이 재산은 남겨주셨지만, 정작 해결해야 할 숙제는 자녀들에게 남기셨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될 부동산은 누가 관리할 것인지, 상속세 납부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면 자녀들은 상속 이후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은 현금과 달리 쉽게 나누기 어렵다.


50억 원짜리 빌딩을 자녀 두 명이 절반씩 상속받았다고 해서 각자 25억 원의 현금을 가진 것과 같은 상황은 아니다.


한 명이 빌딩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고 다른 한 명이 매각을 원한다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


의견 차이가 장기화되면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나 공유관계 해소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보다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 빌딩은 있는데 상속세 낼 현금은 없다면


형제자매 간 재산분할 문제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상속세 납부재원이다.


부동산 자산가 중에는 전체 재산에서 빌딩과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가 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당장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상업용 빌딩에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이 연결되어 있어 자산가치만으로 실제 자금 사정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자녀들은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매각을 고민할 수 있다.


물론 상속세에는 여러 공제제도가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같은 제도를 검토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상속 이후 자녀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형제자매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대한 의견까지 다르다면 상속세 문제는 가족 간 갈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상속은 부모가 살아 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생전에 가족의 재산 상황과 자녀들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 상속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부동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물려줄 것인지, 공동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관리와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현금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유언이나 생전증여, 생명보험을 통한 사망보험금 확보, 부동산 보유구조 정비 등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모든 가족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생전증여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부담이 따를 수 있고, 보험은 계약자와 실제 보험료 납부자 등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설립과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세무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일방적으로 재산분배 방식을 정하는 것만으로 가족 간 분쟁이 예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녀들의 경제적 상황과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가족 간 충분한 소통과 전문가의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동산을 잘 사는 것만큼 잘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부동산에 관한 관심은 주로 어떤 건물을 매입할 것인지, 얼마나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앞으로 자산가치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관리의 마지막 단계에는 결국 다음 세대로의 자산승계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는다.


부모가 평생 노력해 마련한 부동산이 자녀들에게 경제적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금과 가족 간 분쟁이라는 부담이 될 것인지는 상속 이전의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러 자녀에게 하나의 부동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단순히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그치지 않고, 상속 이후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문제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과 가족 모두가 그 결과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 빌딩뉴스, 부동산 상속과 자산승계의 해법을 함께 찾아간다


새롭게 출발한 부동산 전문 인터넷신문 빌딩뉴스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부동산 상속과 자산승계를 주요 취재 주제 중 하나로 다루고자 한다.


빌딩을 보유한 부모의 입장뿐 아니라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상속 문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생명보험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전증여와 상속은 어떻게 다른지, 형제자매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생전에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무사, 보험전문가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 부동산 및 상속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독자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빌딩뉴스가 제시하려는 것은 모든 가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다.


가족마다 재산구조와 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자녀들의 생각과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가능한 한 부모 생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가족들이 함께 고민하는 일이다.


■ 부모가 남겨야 할 것은 재산만이 아닐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부동산에는 단순한 자산가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경험, 그리고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부모가 남긴 재산이 자녀들에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 일만큼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하며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 역시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다.


부모가 남긴 빌딩이 자녀들에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빌딩뉴스는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독자들과 함께 찾아가고자 한다.



[빌딩뉴스=편집국 윤지희 기자] bnb1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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