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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성능 제한 사실 숨긴 삼성전자에 과징금 200억 부과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10-27 2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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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S21·S22·탭S8 시리즈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 제한 누락
  •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0억 원 과징금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스마트기기 광고 과정에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게임 성능 제한 사실 숨긴 삼성전자에 과징금 200억 부과

공정위는 지난 27일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탭S8 시리즈를 판매하며 이 같은 부당 광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는 해당 기기들이 고사양 게임 실행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춘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Game Optimizing Service(GOS)`가 작동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기기 최대 성능이 사전에 정해진 값으로 강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일부 게임에서는 최대 성능 대비 30% 수준까지만 동작하도록 성능이 낮아졌다.

 

이 날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능 제한이 적용된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화면 끊김이나 그래픽 저하 등 성능 체감 문제를 겪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구매할 때 게임 실행 성능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기만적인 광고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상품의 특정 성능을 강조할 경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사항을 명확히 알려야 함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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