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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10-27 2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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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 및 품질기준부터 시료채취법·사법조치 등 실무 교육
  •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 확립에 박차

북부지방산림청은 27일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품질단속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북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역량강화 교육 실시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재목, 방부목재 등 15종의 제품이 정해진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다.

 

이를 통해 품질 미달 제품이나 표시사항 위반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교육은 담당자의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품질 단속에 필수적인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에는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에 관한 이해를 비롯해 현장 시료 채취 방법,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조치 요령 등이 포함됐다.

 

박광서 산림경영과장은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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