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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바닥충격음 49dB 이하로
  • 윤지희 기자
  • 등록 2026-11-05 16:34:30
  • 수정 2026-11-05 1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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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1월 6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경량충격음 기준 58dB→49dB 강화
  • 표준바닥구조 개선·완충재 품질기준 마련…건축주 선택권 유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고,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생성 이미지


■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


현행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두 기준 모두 49dB 이하로 강화된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며,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량충격음 기준이 기존보다 9dB 강화되면서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바닥구조 및 시공 품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새로운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고,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품질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 인정바닥구조·표준바닥구조 선택 체계 유지


정부는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특성과 시공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바닥구조를 선택하면서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다세대·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시공 영향 주목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신축사업에서도 바닥구조 설계와 완충재 선정, 시공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규모 주거시설 개발을 추진하는 건축주와 시행사업자는 향후 확정될 기준에 맞춰 바닥구조와 공사비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비용 부담은 건축물의 설계 조건과 적용 공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빌딩뉴스=윤지희 기자] bnb1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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